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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겨레 신문 기사내용...<BR><BR>케이티(KT)가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임직원 6000여명을 무더기로 내보낸 지<BR> 석달 만에 경영진 급여와 퇴직금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. <P align="justify">케이티가 12일 열리는 정기주총에 올릴 안건을 보면, 이사 보수를 올리고 퇴직금 계산 방식을 바꾸는 방법으로<BR>이석채 회장과 경영진의 급여·퇴직금 인상을 꾀하고 있다. 이사 보수 한도는 45억원에서 65억원으로 44% 올린다. <BR><BR>앞서 케이티는 지난해 1월 이 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주총에서 비용 절감을 이유로 50억원으로 돼 있던 <BR>이사 보수 한도를 45억원으로 낮췄다. 이사 보수 한도란 대표이사를 포함해 등기이사들의 보수 총액 상한을 가리킨다. <P align="justify">케이티는 이 회장과 경영진의 퇴직금 계산 방식도 퇴직금을 대폭 올리는 쪽으로 바꾼다. 케이티는<BR>그동안 퇴직일 이전 최근 3개월 동안 급여 총액을 3등분한 뒤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의 4배를 대표이사의 퇴직금으로 지급했다. <BR>케이티는 이를 퇴직일 이전 5개월 동안의 급여 총액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바꾼다. <BR><BR>퇴직금 계산 방식이 주총 안건에 명시된 대로 바뀌면, 이 회장의 퇴직금 산정 기준액은 4개월치 급여에서 <BR>5개월치로 높아지고, 상임이사는 1개월치에서 3개월치로, 상무 이상의 집행임원은 1개월치에서 2.5개월치로 올라간다. <BR>이 회장과 등기이사의 퇴직금은 연봉 인상을 통해서도 올라간다. <P align="justify">회사 쪽은 “케이티에프 합병으로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경영진의 책임도 증가한 것을 반영한 것”이라며 <BR>“집행임원의 경우에는 성과급을 넣고 빼는 부분이 있어 실제로는 크게 높아지지 않는다”고 주장했다. <P align="justify">그러나 케이티 임직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.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지난해 말 전체 임직원 가운데 <BR>16%에 해당하는 6000여명이나 내보내놓고 경영진의 보수와 퇴직금을 올리는 게 적절하냐는 것이다. <BR><BR>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케이티의 한 임원은 “사회적으로나 쫓겨난 동료들을 생각할 때 도덕적으로 <BR>문제가 있는 처사”라고 말했다. 김재섭 기자 jskim@hani.co.kr 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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